사진. 픽사베이

[미디어SR 김예슬 기자] 온라인 SNS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 출연한 조연배우 A씨가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해당 작품의 제작사 측이 A씨를 편집키로 했다는 입장을 알렸다.

28일 A씨가 출연한 해당 작품의 제작사 측은 미디어SR에 "A씨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며 1심 판결이 5월 8일로 예정됐다"면서 "판결이 난 상황은 아니지만 제작사 입장에서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해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A씨가 등장하는 부분을 편집키로 결정했다. 제작사 측은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인 만큼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작품 제작사의 소속 배우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현재 퇴사 상태로 확인됐다. 제작사도 A씨가 성범죄 사건과 연관된 것을 몰랐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측은 "A씨의 사건 전에 영화 제작 및 편집이 이뤄져 이번 작품은 A씨와 관련이 없다"면서 "퇴사 역시 개인적인 이슈인 만큼 본 상황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만난 여성모델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호 동의 없이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뿐 아니라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도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과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함께 기소됐다. B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열린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이달 초 변론이 종결됐으며 오는 5월 8일 법원 선고 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A씨가 출연한 영화는 SNS 상의 디지털 범죄를 추적해나가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개봉 당시부터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화제가 됐다. A씨는 해당 작품에서 SNS 범죄 피해를 입은 인물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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