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융감독원 제재현황 (2017-2019년). 사진. CEO스코어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제재 건수와 제재금 규모는 2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나, 임직원 제재 대부분은 경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융회사 218곳의 금융감독원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사에 부과한 과태료 및 과징금은 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122%(189억7200만원) 증가한 액수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88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아 전체 15개 업권 중 가장 많은 비중(25.6%)을 차지했다. 은행 다음으로는 △증권사(86억4900만원) △저축은행(83억2500만원) △생명보험(48억5500만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2년 전과 비교해 과징금 증가액 역시 은행이 84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증가 규모는 △저축은행(82억6700만원) △증권사(42억9700만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원) △자산운용(7억1900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제재 건수는 259건에서 310건으로 20%(51건) 증가했고, 견책·정직·해임권고 등 임직원 주요 제재 건수는 286건으로 33%(71건) 증가했다.

한편 임직원 제재 286건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주의적경고·견책 제재가 80%(22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65건 늘어난 규모다.

반면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는 39건으로 2017년(45건) 대비 6건 감소했다. 4~5년간 금융권에 새로 취업할 수 없는 중징계인 직무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 금감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제재 개혁을 발표하면서 금전 제재 중심으로 개편을 단행해 건별 과태료 체제로 바뀌고 업권별 기준 금액도 높아져 점차 금전 제재 비중이 커지는 추세"라며 "금감원은 법과 기준의 원칙에 맞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격히 제재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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