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린랲 홈페이지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크린랲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쿠팡의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쿠팡이 해당 대리점에 발주를 중단했더라도 대리점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쿠팡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쿠팡이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며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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