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불카드를 이용해 발급되는 방식이 고려되면서 원활한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발행권면한도가 확대된다. 

선불카드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정부는 선불카드 1장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지원금 총 100만원을 한 카드로 발급받는 경우, 한도를 넘어 두 개 이상의 카드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선불카드 한도가 확대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더욱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불카드 한도에 관한 시행령은 완전히 개정된 것은 아니고,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른 임시 조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한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앙 정부 및 지자체 프로그램을 돕기 위한 취지이므로 한시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도난 및 분실 시 소비자 피해 우려와 탈세 또는 뇌물 등 불법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50만원 한도로 발행된다. 단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발행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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