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IBK기업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8600만달러(한화 약 1049억원) 규모의 제재금 부과에 합의했다.

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최근 미국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진행해온 국내 무역업체 A사의 한-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한 기업은행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쳤다.

앞서 A사는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해외로 미 달러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A사 대표는 지난 2013년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 거래로 기업은행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돌려 제3국으로 송금한 혐의가 발각돼 한국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비해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미 검찰, 뉴욕주금융청에 총 8600만달러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 기업은행은 미 검찰에 5100만달러,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달러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제재금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납부할 예정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재무적 영향은 없다"면서 "뉴욕지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내용중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은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다.

기업은행 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검찰은 제재금 합의를 통해 기업은행 뉴욕 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으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소유예 기간은 2년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