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던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크고작은 소동이 잇따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신동주민센터에 따르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분 확인과 임의 동행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엉뚱한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을 피운 혐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 주민인 B씨는 이날 오전 7시 무렵 본인의 투표소가 아닌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아가 선거 사무원들에게 왜 여기서 투표를 못하게 하느냐고 따지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투표소 출입을 제지 당해 소란을 피워 입건된 사례도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쯤 김포시민회관 내 투표소를 찾은 40대 여성 C씨는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제지하는 선거관리원 앞에서 드러 눕는 등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인근 100미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있는 언동을 한 유권자는 투표관리관에 의해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투·개표를 간섭하거나 방해, 또는 투표용지 훼손 또는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안전하고 공정한 투표를 위해 질서를 유지해주시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 등을 준수해주실 것을 유권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란을 피우거나 고의성이 있거나 또는 조사과정에서 선거관리인에게 2차 가해 등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은 물론 형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