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24), 일명 '박사'와 그 일당을 검찰이 13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태스크포스(TF)는 조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와 `태평양` 이모군(16)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가 중심이 된 텔레그램 박사방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수괴·간부·구성원으로 조직된 구체적인 지휘통솔 체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향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지난해 10월에는 15세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간(미수)토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고, 지난해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상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에게는 살인예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이모군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모 씨는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지급했고, 이모군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다.

검찰은 "환전상 압수수색, 관련자들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하고, 자금세탁 확인 시에는 적극적으로 인지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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