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증권사 대상 담보대출안을 의결할 경우, 한은이 영리기업에 대출하는 사실상의 첫 사례
임시 금통위 역대 3차례 열려...2001년 9.11 테러 직후, 2008년 10월 금융위기, 코로나사태 3월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한국은행이 이르면 이번 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시적인 증권사 대상 담보대출 제도 도입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대출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와 공유해 의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9일 금통위에서 정부와 실무자 선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영리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 의견을 들은 뒤, 금통위원 중 4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발 위기 대응 차원에서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에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담보물은 회사채 등급 AA- 이상이 유력하다. 

금통위원 7명 중 고승범, 신인석, 이일형, 조동철 위원 등 4명이 오는 2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주 내 임시금통위를 열어 담보대출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주를 넘기면 금통위원이 4명이나 바뀜에 따라 교체 전 이미 진행 중이던 사안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증권사 대상 담보대출안을 의결하면 이는 사실상 한은이 영리기업에 대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한국은행이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가 유일한데, 한국증권금융(2조원)·신용관리기금(1조원)이 지원 대상이었다. 특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는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증권사 담보대출안 초안에 대해 정부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별히 목표로 하고 있는 의결 시기는 없으나, 임시금통위 등 일정이 잡히면 미리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기준금리 0.50%포인트 빅 컷을 단행한 지난달 16일을 포함해 역대 세 번뿐이다. 한국은행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에도 임시 금통위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같은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 연준이 그랬듯이 정부 보증하에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설립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정부가 보증해준다면 회사채 매입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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