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측 회신 기한을 5월11일로 연장

지난 1월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사진. 삼성전자 제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이 회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 준법감시위가 5월 11일로 기한을 연장했다.

준법감시위는 9일 “시한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면서 "이같은 판단아래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대해 다음달 11일 내에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11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향후 노동3법을 비롯한 준법의무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삼성 측은 위원회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으나, 논의 도중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맞아 불가피하게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또한 삼성 측은 논의 과정에서 내부 의견이 매우 다양해 결론을 내기도 힘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최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이 예상 보다 더 많이 소요돼 결국 이행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준법감시위에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최소한 1개월의 기간을 더 요청했다. 심도깊은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탓에 이같은 절차 진행이 차질을 빚게됐다는 것이 이유다.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어떤 식으로든 (삼성 측이) 답변은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삼성 측이 권고안을 이행하는 것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터라, 삼성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27일 삼성피해자공동투쟁측 관계자들을 만나 이들 단체의 요구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당시 삼성피해자공동투쟁측은 △위원회 활동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권고해야 하며 △삼성의 불법 행위들을 시정하도록 강력하고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가 노사 모두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도움이 되고,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별개로 준법감시위는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위원회 회의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사무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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