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쏘카 대표(왼쪽)과 박재욱 현 대표.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단행한 타다가 여전히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비대위측은 "타다는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타다 드라이버는 파견업체가 고용한 파견노동자와 프리랜서로 나뉘는데, 파견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타다가 실질적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환 비대위 위원장은 "타다가 불법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드라이버 앱을 통해 대기장소를 이탈하면 페널티를 주고, 고객 평점이 4.5점 이하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고 공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드라이버들을 지휘·감독 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근로자 지위 인정에 관한 민사 소송도 진행키로 했다.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를 운영하던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대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오는 11일 0시 종료하기로 했다. 더 이상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 봤기 때문이다. 이에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게 된 것이다. 혁신의 타다가 '배신의 타다'로 굴욕을 맛보게 된 셈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한다고 해도 법과 제도 그리고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사업 자체가 휘청거릴수 있다는 반면교사로 볼수도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그런데도 타다는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다 비대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타다가 일방적인 사업 종료 통보 후 드라이버의 처우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타다 드라이버는 타다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다 운영사 VCNC는 타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수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베이직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운행 중인 차량 1400대의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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