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 허용' 건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절차 남아 있어
노조, 초과근문 허용 외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
금융당국,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적용 한시적 유예 정부내에서 협의키로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경영평가 또한 한시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초과근무가 허용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2월 28일 금융노사 공동선언에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금융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의 내용을 추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융노조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은행권 초저금리(1.5%) 대출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노동조합은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수용한다. 노조는 유연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이 사전에 결정된 1년 인건비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해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반기 경영평가(KPI)를 유보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완화하고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코로나19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나 집회 등을 자제하고, 위기 상황에 따라 노사 문제도 가급적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데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노사는 금융권 출퇴근 시간을 조장하고, 필요 시 재택근무 실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주 52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노사 합의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금융회사별로 내부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된 후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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