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를 향한 30여건의 제보들 중 노사문제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3일 미디어SR에 "30여건의 제보 중 노사 관련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관련 제보도 많았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조사 필요성 등을 판단해 사안을 건별로 분리하고 해결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2일 서초 삼성생명타워에 위치한 준법위 사무실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준법감시위는 이 자리에서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위원회'가 삼성 측에 보낸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개설 열흘 만에 신고 및 제보된 30여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 발표될 삼성 측의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삼성피해자공동투쟁 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삼성 측이 준법감시위 권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삼성 측이) 답변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향후 노동3법을 비롯한 준법의무 실천에 대한 다짐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으며, 이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의 회신 기한은 오는 10일이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회신 내용에 따라 밝힐 추가 입장과 요구 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관련해서는 삼성 측 회신을 살펴본 뒤 개선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가 노사 모두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27일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을 만나 이들 단체의 요구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당시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의 재판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권고해야 하며 △삼성의 불법 행위들을 시정하도록 강력하고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삼성항공 입사 후 경남지역 노조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김용희씨는 작년 6월부터 강남역 CCTV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삼성 측에 부당해고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해 왔지만 수용되지 않아 지난해 7월 만60세 정년을 맞았고, 오는 4일 농성 300일 째를 앞두고 있다.

한편 4월 중에 열릴 예정이었던 준법감시위와 삼성 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 워크샵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다. 사무국 인력은 외부 변호사 2인과 회계사 1인 등 외부 전문인력 3인이 충원되면서 인력 구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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