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17만 2000명 중 50% 투표권 행사 불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 투표 어려워

로스엔젤레 대사관 재외투표소.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재외국민 투표가 1일 피지 대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유권자 절반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참정권 침해 논란이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주미국대사관 등 86개 재외공간이 재외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단하기로 해서다.

재외투표는 1~6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주뉴욕 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등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주재국의 이동 제한 조치 등에 따라 선거 사무를 멈췄다.

재외 선거인 17만 2000명 중 50%에 해당하는 8만 6000명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외공간의 선거업무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주재국 제재조치 강화로 재외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사관이 선거업무를 재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면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동시에 투표권을 돌려달라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미주, 대양주, 일본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31일 "우편, 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 도입했다면 투표를 못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 독일 교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총선에서 투표를 못 하게 된 재외국민과 국외 부재자도 한국의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와 같이 거소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중선위는 재외공관에서 선거업무를 재개하지 않고서는 이번 4.15총선에서 참정권 행사는 어렵다는 방침이다. 

중선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코로나19 사태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재외공관에서 별도 안전공지가 올라와야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자가격리로 인한 참정권 보장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을 13일 앞둔 가운데 정부가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해서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정권 보장이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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