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롯데백화점 본점 및 롯데면세점의 방역 작업 안내문. 사진. 정혜원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자 그 후폭풍은 곧바로 면세점으로 들이닥쳤다. 국제공항을 통한 입출국자가 급감하자 떠밀려서 불황의 터널에 들어선 면세점들이 이제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직접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면세점 등 공항 입점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신규로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 영화, 통신‧방송분야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항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의 임대료도 3월부터 8월까지 20% 감면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 말 공공기관 임대료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두 곳만 임대료를 25% 감면 받았다. 전체 면세업체를 대상으로는 3개월 납부 유예만 적용됐으나 이날 발표로 롯데‧신라면세점을 포함한 입점 기업 모두 지난 3월분 임대료부터 감면받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항 이용객 감소로 인해 적자가 큰 편이라 임대료 감면까지는 어려웠다”고 했으나 “정부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그에 맞춰 감면 조치를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임대료 감면 조치 덕분에 면세업계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 사업권 조기 반납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든 채 공항공사 측의 긴급 링거를 학수고대하던 면세업계는 응급조치까지는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영향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인천공항은 지난 1월 25일 처음으로 일일 여객이 감소세에 돌아선 뒤 3월 셋째 주엔 전년 대비 무려 92%나 감소해 사실상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 면세점 월 매출도 함께 90% 이상 쪼그라들었다. 월 매출액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80%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장사를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대기업 계열 면세점은 실적이 없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도 매달 임대료만 수백억원씩 가까이 내고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있는 한 대형 면세점은 지난해 임대료만 4500억원 가량 내고 매달 최소 보장 임대료만 한달에 36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하다시피 해도 매달 꼬박꼬박 360억원씩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중소·중견 규모 면세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SM면세점은 25일 2015년부터 운영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또한 SM·그랜드 면세점은 25일까지 인천공항공사에 2월분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임대료 감면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라면서 “사실 코로나19가 종식돼 매출이나 수요 정상화가 이뤄지면 가장 좋지만,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상황인만큼 감면 조치가 이뤄져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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