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상공인 매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최소 6개월 이상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를 받고자 하는 해당 금융회사 외 타 금융회사 대출이 연체 중이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모든 금융권 대출 연체를 해소해야 한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의 증빙 없이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하지만, 1억원이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 자료는 매장 포스기 사진 파일이나 VAN사 및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업력이 1년이 안 돼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난 1~3월 중 대출 연체가 발생했어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올해 1월 이후 일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과 외화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정책자금 및 협약 대출은 외부 자금 지원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관련 대출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할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 기간은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이다. 다만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차주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이자 상환 방식은 차주가 일시 또는 분할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는 오늘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의 경우 몇 퍼센트까지 감소해야 한다는 공통된 기준은 없다"면서 "매출 감소 사실만 입증하면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 신용등급 1~3등급의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3000만원 한도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총 3조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며, 신청 기간은 오늘(4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시중은행은 신청 후 3~5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출 신청 전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은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단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개인신용등급은 은행 실제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있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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