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각국 은행과 감독기구들이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제 은행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규제 체계의 최종 이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감독기관장(GHOS)들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를 2023년 1월까지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각국 은행 및 감독기구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 최종 이행시기를 연장해달라는 내용을 GHOS에 보고했다.

지난 27일 GHOS 회원들은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신용리스크 표준방법·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운영리스크 규제체계·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시장리스크 규제체계·필라3 공시체계 등 세부 규제 항목들은 모두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1년 늦춰진 2023년 1월 1일로 이행시기가 연장됐다.

자본하한 규제는 2022년 1월 1일 도입해 2027년 1월 1일 최종 이행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서 1년 연장돼 2023년 1월 1일 도입, 2028년 1월 1일 최종 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바젤Ⅲ 규제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BCBS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한 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앞서 BCBS는 지난 2017년 12월 바젤Ⅲ 규제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5년의 경과 기간을 두어 오는 2022년 1월 1일을 규제 최종 이행 시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자 시스템 개발 등 규제 이행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코로나19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이행 시기 연장이 결정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바젤Ⅲ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은행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감독기구는 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인력과 비용이 든다"면서 "규제 이행 시기가 1년 늦춰진다고 해서 국내 은행 규제 수준이나 부담이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이행을 위해 드는 비용을 줄여 코로나19 대응책을 강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 다.

바젤Ⅲ 최종 이행시기. 사진. 한국은행

반면 기업대출 관련 신용 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Ⅲ 규제는 2022년 1월 1일에서 오는 6월 말로 6개월가량 앞당겨 시행된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자기자본 비율이 크게 상승해 은행이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금융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대출을 늘리고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다.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가 통상 은행 위험가중자산의 80~90%를 차지하는데, 신용리스크가 감소해 위험가중자산이 줄면 은행의 BIS비율이 높아진다. 은행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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