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이 시사저널의 향군상조회 매각 관련 '라임로비 의혹'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인 추측성 보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향군은 27일 "향군 상조회 매각건은 이사회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복심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매각했으므로 향군이 절차를 무시한 채 매각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복심위가 향군 컨소시엄에 제시한 선결조건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반영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확인했다.

향군이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컨소시엄을 대신해 5억원을 지불하고 이면 합의를 강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함께 한 향군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순수한 목적의 위로금"이라고 해명했다.

향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반적으로 M&A가 체결되면 함께 한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곤 한다"며 "노조를 대상으로 지급한 돈도 아니며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섞여 있는 법인 계좌로 정상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측도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식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노조 측도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향군은 이같은 의혹 제기는 이상기 전 향군 이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사저널은 27일자에 향군이 상조회 매각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펀드 관련자들의 전방위적 로비를 받고 절차를 무시한 채 노조 측에 돈을 쥐어주어 매각을 성사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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