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4월부터 5000억원으로 5배 늘려

사진. 픽사베이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정부는 현재 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4월부터 5000억원으로 5배 늘리겠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다음달 중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하 고용유지금)은 중소기업 등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을 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선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휴업 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가령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 임금의 70%)을 주면 정부는 사업주에게 126만원(휴업 수당의 90%)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4만원만 부담하고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인 공연·관광숙박·관광운송·여행 4개 업종에만 최대 90%를 보전해줬고 나머지 업종에는 최대 75%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업종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모두 휴업 시 인건비를 10%만 부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그간 영세사업자들도 휴업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매출액과 생산액 산정이 어려워 신청해도 승인이 어려웠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매출 등과 상관없이 휴업 사유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면 지원이 빠르게 승인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휴원 필요성이 높은 학원들의 경우, 휴원 공고문만 제출해도 고용유지금 지원을 승인해주는 식이다.

고용유지금 수준은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대기업 고용유지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고, 이번 조치에서는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됐다.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 300명 이하인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업·사회지원서비스업·과학기술업·보건업, 200명 이하인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 스포츠업, 100명 이하인 그 밖의 업종이다.

다만 정부는 앞서 18일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에 한해 기업의 규모와 상관 없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6개월 간 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보전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 대다수의 LCC(저비용 항공사)가 휴직 수당을 보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90%의 휴직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는 만큼 FSC(대형항공사)도 휴직 수당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휴직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아시아나항공은 모든 직원들이 오는 4월,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휴직 대상도 조직장까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는 주기료·착륙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193억원어치 항공사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으나 항공업계는 더 강력한 지원책 없이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LCC만을 대상으로 하는 3000억원 유동성 지원을 FSC까지 확대하고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의 지급 보증을 요청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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