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의 연임 가도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는 못할 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 우리금융지주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원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맞서 26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제재 집행정지 판결에 불복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금감원이 26일 법원에 손태승 회장 집행정지 판결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일 손 회장 측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20일부터 금감원의 제재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은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즉시항고가 인용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융권 및 법조계에서는 즉시항고가 인용돼 다시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해도 이미 주주총회 안건이 의결됐기 때문에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이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는 한 즉시항고의 인용만으로 이미 정해진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금감원은 소급 적용의 법리 해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명확하게 소급 적용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일 것"이라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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