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교 설립허가 취소 ..."반(反)사회적 단체"

발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에 따라 이 사단법인은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임을 허가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박 시장은 "법령과 정관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런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실체적 이유가 따로 있다"며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3월 26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전체의 55% 수준인 5천여명에 달한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70%대에 육박한다.

박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교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늦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해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봤다. 

박 시장은 "지역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위장 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 통지에도 불참하고 소명자료도 내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시는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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