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즉시항고 해도 손회장의 연임에 아무 영향 못미칠 듯...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연임에 성공했다. 금융감독원 제재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이뤄진 연임이라, 금감원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맞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후보자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가결됐다.

손태승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았으나,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손 회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2023년 3월 주주총회까지 3년의 임기 동안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이 사전에 손 회장 연임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나머지 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연임안이 순조롭게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에 대한 법원의 제재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 기간은 1주일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20일로부터 7일째인 오는 27일까지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명간 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즉시항고를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손 회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도, 이미 제재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날 손 회장의 연임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추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등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추후 고등법원에서 즉시항고를 인용하면 가처분이 취소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는 하되 위법해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금감원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이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와 별개로 손 회장의 징계 취소 청구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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