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중도 하차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지만 권 위원은 위원회 소개 명단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24일 준법감시위에 따르면 권태선 위원은 지난주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며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이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권 위원이 속한 시민단체에서 준법감시위를 바라보는 데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준법감시위 내부에서 이견이나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위원은 삼성 준법위 위원 7명 중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권태선 위원이 사퇴하면서 준법감시위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준법감시위는 다음달 2일에 열릴 4차 회의에서 위원 충원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드시 권 위원처럼 시민단체 인사로 선정하겠다는 조건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준법감시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우진 기재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CR(대외협력‧Corporate Relations) 담당 사장 등 총 6명이다.

앞서 23일 준법감시위는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는데, 홈페이지의 위원 소개에서 권 위원은 빠진 채 6명의 위원만 소개됐다.

준법감시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총 7개 계열사의 경영진에 대한 준법 의무 위반을 제보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는 특히 제보자의 신상 유출 등을 우려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한다. 또한 신고나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원회가 다시 요구한 사항이나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계열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준법감시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정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경영원리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며, “‘법을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경영하나’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낡은 사고”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히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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