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GIO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고발된 이해진 GIO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건과 관련해 이해진 GIO와 실무 담당자들이 고의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0여 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이 GIO는 2017년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2015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음`과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화음`, 네이버가 출자한 회사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을 누락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네이버문화재단과 커넥트(재단)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회사 또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이 GIO가 지정자료 표지와 확인서에 직접 개인인감을 날인한 점,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신고 누락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또한 2017년과 2018년 커넥트(재단)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네이버 측은 미디어SR에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5곳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2018년 11월 약식기소됐으나,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