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지원 협약보증 3700억원, 특별출연 협약보증 900억원 지원

사진. 우리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맞손을 잡고 협약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선다. 

23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혁신성장·수출·일자리창출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6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3700억원, 특별출연 협약보증 900억원 등 총 4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의 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유망서비스 및 지역 대표산업 영위 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65억원 중 20억원의 보증료지원금을 재원으로 3년 동안 매년 0.2%포인트의 보증료를 대상 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혁신성장 선도기업, 수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이다. 해당 기업은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45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출은 최장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를 활용해 대출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현재 영업점 여신 상담 대부분이 코로나19 피해 자금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약 절차를 서면 처리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했다"면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금리도 저렴하고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기업들이 여신을 지원받기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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