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 우리금융지주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 신청한 금융감독원 중징계 효력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임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손태승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태승 회장은 오는 25일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지난 6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을 받지 못하면 연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책 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는 중징계다.

손 회장의 제재 효력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중지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해서 실제 판결에서도 승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 회장 측에도 어느 정도 승산이 생긴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실제 판결과 가처분 결과의 상관관계는 적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에서 조금은 기대해볼 만하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 기관인 ISS가 손 회장 연임에 반대를 권고했지만, 우리금융은 의결권 자문사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해외 투자자 지분율이 30%에 불과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날 국민연금이 손 회장 연임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도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우리금융은 과점 주주 중심으로 손 회장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어 여기에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나머지 주주들의 적극적 지지로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안이 무난히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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