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조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최고 경영자인 행장을 고발한 것은 처음
노조의 무리한 주장에 설득력 떨어진다는 비판 잇따라 ....금융계 안팎의 시선도 곱지 않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과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윤종원 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기업은행이 "주 52시간 근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9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혐의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금융권 노조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최고 경영진을 고발한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제한이 명시돼있음에도 사측이 PC-OFF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코로나 19로 국가적 재난 상태인데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에는 한 치의 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란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은행은 현재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에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의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영업점 직원들이 시간이 모자라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가져가 초과 근무를 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은행이 금융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다고 비판하며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업은행 측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노조의 고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주별 시간 외 근무현황의 본인 및 관리자 확인·관리 ▲PC-OFF 시스템 통제 강화 ▲법 준수 관련 경영진 의지 전파 및 지도문서 시행 ▲부당근로 관련 신고채널 신설 및 위반자 인사 조치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 52시간 근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PC-OFF 프로그램은 정상 가동 중"이라면서 "직원들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목표를 상당 폭 감축했다"고 해명했다. 

기업은행은 특히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 지점은 목표 조정에 더해 별도 평가를 진행하는 등 평가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행장을 고발한 노조의 처사에 금융계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KPI 목표치는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노조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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