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 64% 달하지만 자문사들 의견 찬반으로 갈려 조 회장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우리금융지주, 해외 지분율 30% 그쳐...과점주주 중심으로 손회장에 우호적, ISS 반대에도 연임안 통과 가능성 높아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 각 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안에 반대를 권고해 과연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표심이 움직일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의결권 자문 기관 ISS는 최근 회원사들에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연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는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보냈다.

ISS는 반대 사유로 조용병 회장의 경우 신한은행 채용 비리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사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ISS 내부 방침에 따르면 기업 최고경영자가 기소되거나 당국의 제재를 받을 때는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므로 자동으로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다. 

반면 세계 2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는 조용병 회장 연임안에 찬성하며 ISS와 다른 권고안을 냈다. 글래스 루이스는 조 회장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법률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64%에 달하는 만큼 ISS의 권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블랙록을 비롯해 외국계 우호지분이 적지 않아 연임 여부를 우려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해외 지분율이 30% 정도에 불과해 외국계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내부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례로는 주주사 내부에서 자체 의견을 분석해 판단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비록 스스로 투자했다고 해도 해외 상장사의 세세한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ISS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는 이날 미디어SR에 "일반적으로 해외 기관들이 ISS의 자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반대 권고가 나간 것은 당연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의 경우 해외 지분이 비교적 높아 대표이사 연임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지난 1월 신한은행 채용 비리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신한금융 이사회는 법정구속 외의 경우에는 연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손태승 회장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및 행정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일정상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히려 연임안 통과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을 역임할 수 없게 됐으나, 우리금융 이사회는 그럼에도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다며 굳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우리금융의 경우, 과점주주 중심으로 손 회장에 우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ISS 반대 권고에도 연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예상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이자 우리금융지주의 2대 주주다. 각각 지분 9.76%, 8.82%를 보유하고 있다.

지배구조 전문가는 "ISS가 반대한 사유가 국내 기관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비슷하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ISS와 유사한 반대 기준을 갖고 있는 국내 기관들은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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