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사진: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한진칼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이하 주주연합)이 13일 사내이사 조원태 후보와 하은용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주연합은 현재 한진칼 경영진이 사내이사로 내세운 조원태 후보와 하은용 후보는 의결권 자문기관과 연기금 등이 정한 이사 결격사유들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며, 국제적인 경영진 평가기준인 ESG기준(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기준에 미달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자 한진칼 사내이사 후보는 공정위 고발,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입학 등 개인적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어 주주연합은 조 등기이사 재임 중 한진칼의 적자가 늘어났으며, 부채비율이 폭등한 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열거하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총체적으로 실패한 경영자”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주주연합은 최근 불거진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태가 조원태 후보 체제 하에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주주연합은 “한진칼 측이 선임을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들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반대했다.

이와 관련 주주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원태 회장이 CEO, 조현민 전무 등 오너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면 어떻게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같은 맥락에서 주주연합은 한진칼 측이 정관 변경안으로 내세운 거버넌스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설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은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만으로 철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은 “한진칼 측의 개정 정관안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이 이사회 소집권자 및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서 “언제든 이사회 결의로 동일인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으로 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버넌스위원회와 보상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한진칼 측이 제안한 개정 정관안 제40조 제1항은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를 거버넌스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보상위원회를 신설한다지만, 이 규정 역시 위원회의 설치 결정권을 ‘이사회 결의’에 넘기고 있으므로 이사회가 반대할 경우 위원회 설립이 무산될 수도 있다.

주주연합은 “조원태 체제 하에서 사외이사들은 지금까지도 늘 거수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주주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주주연합이 제안하는 전문경영인과 사내이사가 선임되고, 한진칼 측이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수도 있는 등 경우의 수는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한 이사회 구조”가 주주연합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주연합은 조 회장과 함께 내세운 하은용 후보에 대해 “조 회장과 함꼐 경영의 총체적 실패의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전문경영인으로 보기 어렵고 항공업 실무 경험이 2년에 불과하다”면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주연합은 특히 하은용 후보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하은용 후보는 유니컨버스라는 기업의 핵심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주주연합은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이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대주주 사익편취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던 한진 계열 자회사”라고 설명했다. 즉 주주연합은 한진칼의 후보 선정이 전문성보다는 조 회장의 측근 여부를 따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계열사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2심까지 이어진 재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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