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 중인 정동원. 사진. TV조선 '미스터트롯'

[미디어SR 김예슬 기자] '미스터트롯'이 미성년자 출연자 정동원(13)을 새벽 생방송에 참여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 측은 "정동원 본인이 결승 전 생방송에 참석하기를 간곡하게 원했다"면서 "3개월 간 쌓은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 자리인 만큼 정동원 아버지도 수락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트롯' 측은 그러면서 "아버지의 동의 및 입회 하에 방송에 참여했고 가족 동의서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오후 10시 방송된 '미스터트롯'에선 결승 진출자 7인의 승자 결정전이 펼쳐졌다. 당초 '미스터트롯'은 이날 방송을 끝으로 진, 선, 미를 뽑고 종영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실시간 문자 투표수가 급증하며 서버 문제로 인해 승자를 가리지 못해 논란이 됐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 중인 정동원. 사진. TV조선 '미스터트롯'

이 가운데 해당 방송이 기 녹화분에 더해 생방송으로 구성, 12일 오후 10시에 방송을 시작해 익일 새벽 1시까지 방영된 것을 두고 미성년자인 정동원의 출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었다. 미성년자가 새벽 1시에 생방송에 출연하는 건 법적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현행법 상 15세 미만 청소년이 새벽에 방송 녹화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송 다음날이 휴일이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았을 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만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 여부를 논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면서 "담당 부서로 이첩되면 방송 내용 검토 후 심의 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문제가 될 경우에는 안건으로도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스터트롯'의 우승자 발표는 오는 14일로 예정됐다. TV조선은 오후 7시 뉴스가 끝난 뒤인 오후 7시 55분 생방송을 특별 편성해 진, 선, 미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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