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에게 "무노조 경영 방침 종료 입장도 밝혀달라'고 요청

김지형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전 대법관이자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향후 준법의무 실천에 대한 다짐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30일 이내에 이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및 7개 계열사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권고했다.

준법감시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했다"면서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로부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 향후 준법의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요청받았다.

준법감시위는 또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안에 대해 권고했다.

삼성 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회사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는 방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구조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주주들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다.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무노조 경영 방침’의 종료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고 △계열사들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수반할 것과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준법감시위는 노사가 모두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준법감시위의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활동과 역할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날 “이번 권고안은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면서 “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울림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권고 내용의 배경과 취지를 삼성 측에 전달했으며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삼성 측 회신 내용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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