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 우리금융지주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주주총회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확정한 데 따른 조처다. 금감원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내부 통제 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손 회장을 징계했다. 

문책 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취임할 수 없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어야 하므로 최소한 주총 전에 가처분을 받아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가처분은 정식 재판 전에 임시로 급박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사전 처분이다. 실제 판결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대체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은 인용해 준다.

손 회장 측은 금감원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은 물론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직접 제재를 가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손태승 회장의 경우 징계에 대해 다투고 있으니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해 일단 손해를 보전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처분과 실제 판결 결과의 상관관계는 적지만, 인용된다면 본안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가처분 신청 결과는 10일 이내에 나온다. 손 회장이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8일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주 중 법원에서 담보 제공을 명령하고 내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우리금융 이사회가 일찍부터 손 회장 연임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손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무리 없이 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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