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차량.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의 사업은 안갯속에 빠졌다. 

타다는 여객법 통과 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베이직은 타다의 핵심 서비스로, 1500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타다는 사업 불확실성으로 신규 채용도 취소했다. 타다는 "여객법 통과로 당장 사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면서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도 여객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여객법 내에서 지속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타다가 계속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야 하고, 차량 대수 총량 규제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타다는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계획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직 사업 계획 관련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타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모빌리티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거나, 여객법 테두리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다. 

여객법은 사업자를 ①플랫폼운송사업자 ②플랫폼가맹사업자 ③플랫폼중개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①은 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타다가 여기에 포함된다. ②가맹사업자는 법인·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요금을 받으면서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자다. 마카롱택시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③중개플랫폼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처럼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만약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고 타 모빌리티 서비스를 물색한다면 위 세 가지 유형에 맞춰 사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유형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랬듯, 가장 편리하게 모빌리티 사업을 재시작하는 것은 택시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다만,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택시 법인 인수를 통해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 스타트업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파이(택시산업)를 서로 뺏어 먹겠다고 싸우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정된 파이를 두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는 자명하다. 새로운 면허가 도입되는 등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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