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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최근 수 많은 일을 겪었던 코스피 상장사 지코의 주가 변동이 심상치 않다.

9일 지코는 유가 증권 시장에서 전일대비 13.82%나 하락한 39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코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지난 1월 6일이었다. 823원이었던 지코 주가는 다음날 616원으로 33.60%나 급락했다. 이때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라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지만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는 답변공시를 내놨다.

이후 무슨 영문인지 주가는 지속 하락했다. 중간에 거래일 연속 잠시 반등세가 있긴했지만 지난달 17일 427원까지 한달새 33.02% 하락했다. 

지속적인 주가하락에는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들리는 풍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7일 풍문 등 조회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인 18일 지코 측에서 파산신청 관련 공시를 내놓으면서 소문에 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코 측은 채권자인 신동엽과 주식회사 메이홀딩스가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공시 답변을 내놨다.

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약 14억 2417만원으로 지코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며 "채권자와의 채권채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후 필요할 경우 파산신청 취하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전했다. 

이에 따라 지코는 지난 18일 거래가 정지됐고, 19일 오전 9시부터 거래 정지가 해제돼 342원의 종가를 기록했다. 약보합세를 유지하던 주가는 28일 314원까지 8.91%가 더 빠졌다. 

유상증자 결정소식에 잠시 반등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지코는 운영자금 6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통주 2400만주를 신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이달 6일 공시했다. 지난 5일 354원이었던 주가는 6일 456원까지 28.81% 올라 상한가를 쳤다.

지코 관계자는 다시 급격히 하락한 주가와 관련 미디어SR에 "신청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파산 신청자가 취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즉 파산 관련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뿐 주가가 하락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로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며, 애초에 파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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