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가 7일 성동구 패스트파이브에서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를 열고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약 2년 간 달려왔던 타다가 결국 시동을 끄게 됐다. 

새로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은 현행 타다 서비스를 금지한다. 타다는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해 서비스해왔는데, 개정된 여객법은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항만·공항에서 임대·반납할 경우에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타다는 법안 공포 후 1개월 안에 베이직 서비스 잠정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기사와 함께 11인승 승합차를 초단기로 대여해주는 타다의 대표 서비스다.

170만 명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택시, 정부, 국회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의 역사를 숫자 중심으로 풀어봤다. 

2018년 : 타다 서비스 출시 
2018년 10월, VCNC는 타다 서비스를 출시했다. 타다는 승차거부 없는 강제배차, 친절한 기사, 11인승 승합차로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였다. 불친절한 택시에 불만을 품어왔던 소비자들은 타다에 큰 관심을 보였다. 출시 6개월 만에 이용자 50만 명을 모았고, 운행 차량은 1000대까지 확대했다. 

타다가 이용자를 끌어모으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시작됐다. 택시업계는 차량, 요금 등 온갖 규제를 받고 있지만 타다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어 `불공평하다`며 공분했다. 택시는 타다를 면허 없이 유상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불법 사업자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내놓으라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 여럿이 분신하는 등 인명사고까지 있었다. 

7월 : 2019년 7월, 국토부 플랫폼-택시 상생안 발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는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를 한데 모아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7월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플랫폼-택시 상생안을 발표했다.

사업유형을 `운송사업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세 가지로 나눴고, 타다는 `운송사업형`으로 분류됐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택시를 위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운행 대수도 정부가 정한 총량 내에서 해야 했다.

타다는 국토부의 새 정책이 택시에게 너무 유리하다며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1만 대 : 타다의 스러진 목표 
타다는 2019년 10월 국토부 정책과 충돌하는 1만 대 증차 계획을 내놓았다. 2020년까지 운영 차량 1만 대, 드라이버 5만 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히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곧바로 제재를 가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 날을 세웠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타다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언제 정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지속했다. 국토부는 우선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뒤 세부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타다는 세부 논의를 진행한 뒤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입장이었다. 

휴전 상태였던 타다-택시 간 갈등이 1만 대 증차 계획 발표 후 재점화됐고, 타다는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결국 타다는 택시제도 개편 마무리 전까지 증차를 중단하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6000억원 : 엎어진 투자 
2019년 10월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대표를 불법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타다의 어려움은 더 커졌다. 

타다는 2019년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택시업계 반발 등 리스크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8: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의 판결, '타다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행위를 여객 운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객운송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여객 운송에 타다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한 해석이라고 봤다. 

무죄 판결로 자신감을 얻은 타다는 택시 기반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차량을 1000대 이상 확보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예고했다. 

그러나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포기할 수 없는 타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 국토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은 공동성명을 내 통과를 촉구했고, 택시는 야외투쟁을 계획했다. 국토부 또한 적극적으로 행동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국회를 돌며 여객법 통과를 설득할 정도였다. 

타다는 맹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여객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170만 명 : 2020년 타다 이용자 수
2020년 타다는 17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여객법 통과 후 170만 명 이용자를 두고 서비스 잠정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객법 내에서도 물론 서비스할 수 있다. 하지만 타다가 계속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고, 차량 대수 총량 규제도 받아야 한다. 타다는 이 같은 환경에서는 서비스를 더는 계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타다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보편적인 이동 서비스 질을 높인 데 기여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타다의 등장으로 택시업계가 각성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갈등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타다가 모빌리티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의 압박으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타다가 이대로 사라지기에는 너무 아쉽기만 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