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 우리금융지주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다음 주 중 행정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일 밤늦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관련 검사서를 전달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안은 이미 지난 4일 금융당국이 은행 측에 통보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두 은행은 오는 9월 4일까지 신규로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으며 우리은행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전날 금감원이 기관 제재와 함께 경영진 중징계 안도 은행에 통보함으로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징계도 효력이 발생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부과된 제재는 '문책 경고'로, 이날부터 두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이미 지난해 말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손 회장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되면서 연임이 내정됐지만,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돼야 연임이 확정된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자체를 없던 일로 하거나, 효력을 멈추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없다. 이에 다음 주 중 손 회장은 이번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주주총회 전에 제재 효력을 멈추기 위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손태승 회장 개인이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다음 주 중반께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통 가처분 신청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짧게는 3일에서 일주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인용한다면 주주총회 전 손 회장의 제재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징계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3월까지인 임기를 마지막으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최근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원덕 부사장이 차기 회장을 새롭게 선정할 때까지 직무 대행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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