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출처: 타다 홈페이지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타다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타다 이용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타다는 4일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명 타다금지법이 4일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

여객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항만·공항에서 대여·반납할 경우로 제한했다.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해온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타다는 베이직 서비스 종료라는 초강수를 뒀다. 현재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 차량은 1500대로, 가장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타다의 대표 서비스다. 

현재 타다는 170만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출시된 타다는 강제배차, 친절한 기사 등 프리미엄 서비스로 승객들을 사로잡았다. 

서비스 종료 소식에 타다 이용자들은 공분했다. "타다를 살려내라"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객법 근간이 되는 플랫폼-택시 상생안을 만든 국토교통부와 입법을 추진한 국회의원을 겨냥해 비판하는 이도 있다. "잘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국회와 정부가 죽였다", "국회의원들이 표심에 눈이 멀었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 왜 타다가 금지돼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심심찮게 나온다. 

타다 관련 기사에 달린 타다 옹호 댓글.

막차 시간 이후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아 타다를 많이 이용한다는 박지상(28, 가명) 씨도 아쉬움을 표했다. 박 씨는 "집과 회사 거리가 멀지 않아 택시에게 승차거부를 자주 당했다"며 "타다 베이직은 강제 배차라 승차거부 당할 일 없어 정말 편하게 이용했는데, 택시 잡을 것을 생각하면 벌써 스트레스다"고 말했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생긴 타다 드라이버들도 국회에 여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주장하고 나섰다. 프리랜서드라이버 협동조합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불만은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온 타 모빌리티 플랫폼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각에서 "혁신을 막았다"고 비판한 만큼, 여객법 통과 후 또 다른 혁신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 모빌리티 플랫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여객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돼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불확실성은 덜었지만, 타다의 혁신을 멈췄다는 의견이 있어 실력으로 우리만의 혁신을 보여드려야겠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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