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케이뱅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빠르게 유상증자를 진행해 중단된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상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가 1년여 동안 미뤄 온 유상증자를 단행해 개점 휴업 상태에서 벗어날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KT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을 했으나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당초 KT를 대주주에 올려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려던 케이뱅크는 심사 중단에 발이 묶여 지난 11개월간 대출 상품 판매를 모두 중단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해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원의 증자를 했을 뿐 자본 확충에 허덕이면서 BIS자기자본비율도 업계 최저 수준인 11.85%까지 떨어진 상태다. BIS비율이 8% 아래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발효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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