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타다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모빌리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타다는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그 외 KST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는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항만·공항에서 대여·반납할 경우로 제한했다. '11~15인승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해온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이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타다는 4일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베이직 서비스는 11인승 흰색 승합차로 운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것은 정말 유감이다"면서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고, 국회의 이같은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용자 분들과 드라이버 분들, 회사 동료분들,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 죄송하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서비스 중단을 공식화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면서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플랫폼 차차도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명예대표는 "오늘 법사위는 렌터카 기반 플랫폼 업체들과 혁신을 죽이는 크나큰 실수를 했다"며 "지금껏 여야 만장일치이던 전례를 벗어나, 명백한 반대 의견들에도 통과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대표는 "당장 렌터카 기반 플랫폼은 전멸하고, 차차 또한 영업 중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탄식했다.

반면, 여객법 통과를 지지했던 KST모빌리티 등 6개 모빌리티 플랫폼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고 반겼다. 

한 모빌리티 플랫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법사위 통과로 한숨 돌렸다"면서 "다만, 5일 본회의가 남아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본회의 문턱을 넘어 빨리 새로운 서비스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택시조합들은 아직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사위 통과를 쌍수로 환영하고 있다.

한 택시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닌, 타다 활성화 법으로, 타다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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