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가 통보한 기준에 따라 새 획정안을 마련한다.

획정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요구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안을 새롭게 마련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새로운 획정안은 오늘 오후 3시 회의를 거칠 것"이라며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아닌 국회가 특정한 부분만 변경되는 만큼 빠르게 새로운 획정안을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획정위는 전날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 4곳을 통합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다.

인구 기준 하한은 13만 6,565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획정을 요청했다.

특히, 국회는 강원 지역 6개 시와 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것을 선거법 규정을 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거법은 지역구가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 공개 당시 속초·고성·양양 지역구 출신인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은 "역사상 최악의 게리맨더링"이라며 "지역성과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는 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인구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세종을 2개로 분리,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합치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획정위에 통보했다.

획정위는 "획정위가 전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선거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선거법에 따라 새로이 선거구획정안 마련 의무가 있어 새 획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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