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세무사

[미디어SR 김국현 세무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공포 영화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 손잡이에도 질병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개개인에게 마스크가 필수인데 마스크를 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매일 수십만, 수백만 개씩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좀처럼 구매는커녕 파는 곳이 어디인지 조차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마스크다. 하지만 이 와중에 마스크를 이용해 폭리를 얻는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폭리로 얻은 수입을 숨겨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까지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아 보인다. 

첫 번째는 마스크 제조하는 A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저가로 약 350만 개를 공급한 사례다. 아들은 이 마스크를 유통업체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12~15배 부풀려진 가격(3500~4500원)으로 판매해 대금을 배우자 명의나 자녀의 차명계좌로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아들이 온라인 유통업체에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법적 세금계산서를 통하지 않고 무자료 현금 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아버지와 아들의 마스크 공급에 대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더 나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하지는 않았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 B 업체는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가 아니었음에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약 300만 개의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해 현금거래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또는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직접 판매한 때도 있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물류의 기록없이 판매했으므로 얼마를 팔았는지 역으로 계산해야만 한다. 남아있는 재고를 확인해 매입한 마스크와 남아있는 재고의 차이에 대해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한 가격을 매출 누락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당하다. 

세 번째 사례는 의약외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소매 업체인 C업체 케이스다.  C업체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이후 대량의 마스크를 매입해 지인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중고거래 카페 등을 통해 현금으로만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수입 금액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우에도 매입한 마스크와 남아있는 마스크의 차이를 계산해 숨긴 매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마지막 네번째 사례는 업체는 아니지만 유심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의류 온라인상점을 운영하면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D인플루언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고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상점에 긴급 물량 확보에 따른 한정판매 글을 게시한 후 즉시 품절시켜 미끼 상품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후 댓글을 남긴 구매 희망자에게 비밀댓글로 접근해 차명계좌로 현금을 받아 매출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 판매처를 추적해 무자료 판매 및 무자료 매입, 차명계좌 거래명세를 파악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서로를 돕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히려 모두가 힘겨워 하는 상황을 역이용해 돈벌이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씁쓸한 일이다. 마스크로 폭리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금거래 등을 통해 매출을 탈루하고 세금까지 내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보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처벌하는 규정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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