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197억·168억원
금융위, 금일중 금감원·금융사 양측에 조치안 통보 예정 
금감원, 실무 작업 후 내주 초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통보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각 사 제공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기관 제재 및 과태료 부과 조치안이 이날 최종 확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내주 초 중징계가 발효된 직후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및 과태료 부과 건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일부 정지 안을 의결했다. 내일(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일선 창구에서 사모펀드를 신규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징계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두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금감원 원안보다 감경한 증선위 심의 결과대로 우리은행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 8000만원 수준으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설명서 교부 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 위반에 따라 당초 금감원에서 2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위 의결 결과 30억 6000만원이 감경된 190억 4000만원을 부여받았다. 그 외 설명 의무, 녹취 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원안대로 6억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나은행은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에 따라 금감원에서 2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위에서 이를 87억 6000만원 내리면서 131억 4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 외 위반사항 관련 과태료는 DLF 내부 자료 삭제 혐의로 '검사 업무 방해금지 위반'이 추가돼 36억 4000만원을 부여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금일중에 이날 확정된 기관 제재 및 과태료 부과 안을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측에 모두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이날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조치 내용은 금일중 금융감독원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미 한 달 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날 기관 제재 결과를 통고받은 후 경영진 제재안과 함께 최종 검사서를 작성해 내주 초 두 은행 측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시간을 끌 이유는 없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조치안을 통보받는 즉시 실무 작업을 거쳐 해당 기관에 바로 통보할 것"이라면서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의 작업이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통보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재 효력은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제재 내용을 통보한 후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내주 초 경영진 중징계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되는 손태승 회장은 다음 주 중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우리금융은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전날(4일) 이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공식화하면서 임기를 이어가기 위해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태승 회장은 발효 시점부터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이번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주총회 전에 제재 효력을 정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역시 따로 소송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문책 경고가 확정돼 올해 말 임기를 마친 뒤 새롭게 금융회사 임원을 역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차기 회장에 도전하는 계획은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김정태 회장의 4연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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