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과 박재욱 VCNC 대표.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을 심의하면서 '타다'가 또다시 운명의 날을 맞았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 따르면,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11~15인승 차량을 임차한 사람에게는 가능하다. 타다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법 시행령 18조를 근거로 서비스하고 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 서비스는 불법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다만,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법원이 1심에서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판결을 내렸고, 일부 법사위원이 개정안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객법을 두고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3일 국회를 찾아 법안 폐기를 호소했다. 이날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대표는 호소문을 내고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며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인 만큼 1만 2천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면서 "또 하나의 유니콘, 그리고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이어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것이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라며 " 따라서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비롯한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등은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산업을 포괄한 산업의 테두리를 만드는 법안이지 타다금지법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7개 모빌리티 플랫폼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면서 "이는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책이면서,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업계에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되는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타다가 여객법 적용을 피하는 것은 빠른 사업 확장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타다 또한 여객법 안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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