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왼)과 박재욱 VCNC 대표.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을 두고 모빌리티 업계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3일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 플랫폼 기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 통과를 재차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타다는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 여객법 통과를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에 이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여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플랫폼-택시 상생안을 기반으로 한다. 원안 통과 여부에 따라 각 모빌리티 플랫폼의 흥망이 갈려 법안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7개 플랫폼 기업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택시,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여객법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강조했다. 여객법 개정안에 '타다금지법'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 불편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채로운 서비스를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7개 기업이 재차 여객법 통과를 촉구한 것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들은 "어떤 투자자도 최소한의 규제환경에 대한 확인 없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산업을 포괄하는 여객법이 통과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다 수월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개정안은 제도권 내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것이기에 사회적 대타협부터 실무기구까지 열심히 참여하며, 적극 공감하고 지지해왔다. 실무기구 참여한 기업의 일원으로 성명서에 동참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다는 "법원으로부터 합법 서비스임을 확인받았다며,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렌터카 기사 알선 조건을 좁힌 여객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다. 행정부처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웅 쏘카 대표가 SNS를 통해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어왔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이라는 졸속 법안을 막아달라"며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에서 얻을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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