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중요성 늘어도 택배 기사들 위험한 작업환경은 그대로

2018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열린 택배노조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사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작업 중 사고에 대해 사측의 책임을 요구하며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한 택배노동자가 분류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요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산재사고 책임회피 CJ대한통운 규탄, 택배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재발방지책을 비롯한 사측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CJ대한통운 분당A 터미널 소속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해당 택배 기사는 왼쪽 중지의 외상성 경지 절골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입원치료 중이다.

노조는 사고 발생 열흘 전부터 해당 레일 컨베이어벨트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CJ대한통운은 이 사고를 택배 기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해당 지점은 사고 발생 다음날 해당 터미널 기사들을 모아 CCTV중 일부를 기사들에게 보여주면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식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점에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사측 관계자가 피해자를 방문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다. 그러나 사측은 책임을 미루기 위해 일체 사고와 관련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문안을 할 경우 사고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미 택배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로 3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8년 8~10월 사이 CJ대한통운 허브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작업 중 사고로 인해서다. 특히 대전허브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 전면가동중지 명령을 받은 뒤 CJ대한통운은 대전터미널 안전·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노조는 바뀐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CJ대한통운은 "안전을 제1경영원칙으로 삼고 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조도 개선, 중복 동선 제거 등의 조치와 함께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터미널 내 안전부서 신규 설치와 안전·보건 관리자 추가 배치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아직도 택배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리점은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사고를 택배 기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택배노동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사용자 눈치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이야기조차 하기 어려워 대다수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합원 차별도 이어져

더불어 노조는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산 택배노동자가 배송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가 필요해 해당 대리점 배송 업무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대리점장이 '노조 조합원이기에 지원해주고 싶지 않다', '외출증 끊고 나와서 배송하라', '입원을 이유로 배송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용차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터무늬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에 노조는 택배노동자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에 급급한 CJ대한통운의 행태를 규탄하며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손가락 절단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사고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재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이다.

노조는 "그 누구도 더 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택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CJ대한통운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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