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체서비스 처리. 사진.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허위정보 관련 URL을 신속 차단하는 등 수사 공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악성앱 설치 등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시중은행 등에 접수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성앱·원격제어 등 신종 수단을 통한 최근 보이스피싱 추세 등에 비춰 금전 탈취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금융권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선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허위정보 관련 전화번호 및 악성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사전예방-차단-단속 및 처벌-피해구제 등 보이스피싱의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민들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악성앱 등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공포감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우선 선제적으로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입금계좌서비스는 본인이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또한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등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금전 및 금융정보,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전화가 올 경우 즉시 끊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지점 알림 앱 등의 의심스러운 앱 설치 및 URL을 공유받는 경우,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즉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절대 접속하면 안 된다. 만약 실수로 앱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앱을 삭제해야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한 후 송금 및 이체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112, 18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이체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수법에 코로나19 공포감을 이용한 대출 사기나 스미싱을 시도할 우려가 있어 주의 환기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했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 물품이 들어왔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식의 물품 사기와 비슷한 수법이 우려되니 사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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