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제공: 카카오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대법원이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고를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됐다. 

김 의장은 법원이 1억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자료 제출 업무를 수행했던 실무자가 허위로 자료로 제출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벌규정 적용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김 의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했지만, 2심 무죄 판결 뒤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지난 5일 바로투자증권 지분 60%(204만 주)를 인수하고 사명을 카카오페이증권으로 변경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내 금융 산업과 사용자의 금융 생활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바로투자증권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카카오페이머니 2.0'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가진 송금 거래액을 토대로 결제, 증권, 보험까지 융합하는 전략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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