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 현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상장사 공시 의무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다만 중국 종속회사 직원이나 자가격리 조치된 사무실 등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면제하고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상장사별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연결 기준 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회계법인에 제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는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반 시 각각 감사인 지정, 감사업무 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그러나 중국 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내 종속회사 담당 직원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결산이 지연되거나 중국 내 각 성(省) 간 이동이 제한된 경우 회계 감사가 지연 된 경우 등이 사례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상장사로부터 심사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금감원·한공회가 검토결과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3월말 예상)해 의결하면 제재가 면제되지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5월 15일까지는 제출 의무가 있다.

특히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는데, 거래소는 다음달 중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장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재 면제 범위는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등을 위한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인이 코로나19 등을 위한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전체 유가증권 상장사 15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60여개 사 등 총 75개사가 애로를 호소한 바 있다. 비교적 적은 수지만 상장 폐지와 과징금 등의 제재로 연결되는 사항이라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조속히 대응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기·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4월 이후 주주총회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또한 상법 상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통상 정관에 따라 3월 개최) 1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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