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섹터와 시민사회 영역의 성장과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 공익위원회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정부와 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적으로 비영리 섹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 관점에서 시민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 난립해 있는 각종 공익법인 관련 제도와 규제들 정리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조직으로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공익위원회가 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막혀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지 미디어SR이 공익법인 활동가들과 시민 공익위원회 설치 TF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두고 법무부와 관련 의원들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보건복지부가 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내 대형 공익법인 상당수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상태로 이들의 공익위원회 관리·감독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당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공익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어서다.

현재 부처별로 나뉜 공익법인 주무관청을 하나로 통합하는 총괄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원실, 법무부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신설이 예상되는 시민 공익위원회 관리 감독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 결산 기준 국내 총자산 규모가 큰 상위 20개 공익법인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굿피플, 밀알복지재단 등 13개 법인이 보건복지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민공익위원회는 현재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공익법인 설치와 각종 규제·관리에 대한 행정 일원화가 설치의 최대 장점으로 꼽혔다. 

기존 세금은 국세청과 기재부에 보고하고, 기부금 등록과 같은 사안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등 부처별로 나뉜 행정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기대감에 관리·감독 수준이 강화될 것임이 예상되면서 공익법인의 선진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과 논의도 활발했다.

이때 전문성에 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익법인 설립 허가를 내줄 때 각기 부처별로 공무원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다 보니 통일성 있는 법인관리가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도 자주 바뀌다 보니 근본적으로 관리체계의 틀이 잘 잡히지 않고, 기준을 통일하기 힘든 구조가 형성된다는 불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민공익위원회에 대한 복지부 관련 입장을 듣고 싶다는 말에 "공익법인을 검토하는 게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다. 각 공익법인이 하는 사업별로 맡는 부서가 보건복지부 내에서 따로 있다"라고 미디어SR에 말했다. 복지부 산하 공익법인을 한 데 총괄하는 성격의 주무관청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복지부 입장을 전달하기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과거 시민공익위원회 관련 논의가 한창 이뤄질 때 복지부의 의견을 법무부에 간략하게 보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시민공익위원회에 관한 법규를 마련해야 하는 법무부에 기록 검토를 요청해보는 편이 빠르다고 전했다.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리보다 더 오래 공익법인에 대한 역사가 있는 영국과 같은 몇몇 선진국의 경우, 공익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통일성과 효율성이 담보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문제는 논의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복지부가 공익위원회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는 다는 점에 기인한다. 시민위원회에서 총괄 관리 감독하는 단체에서 복지부의 반대로 사회복지법인이 빠지면서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복지부의 권한이 축소되기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 NPO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보건복지부가 공익위원회에 사회복지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크게 반대했다"며 "수천 개의 사회복지법인을 관리하는 게 무척 큰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게 권력의 필연적 속성인 이상, 복지부 입장에서는 권력을 분산하는 기구인 공익위원회 설치를 달가워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익위원회 설치 속도는 더디고, 오히려 공익위원회 설치 관련 이중 규제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공익위원회 출범 시점이 안갯속이다. 게다가 스스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단체도 많아, 당장 공익위원회 설치가 단체들에 이전보다 더 큰 효율성을 담보해줄 수 있음에도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다. 

한 NPO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시민공익위원회 생기면 대중, NPO, 관리기관 모두에게 이점 있을 거라 본다"고 운을 뗐다. 관계자는 "우선 첫째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공정성 검증 강화로 대중에게 NPO 신뢰를 높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주무관청과 NPO에게도 업무진행의 합리성, 효율성 면에서 좋을 것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하루빨리 시민공익위원회가 만들어져 정부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NPO를 관리해주는 곳 만들어지길 바라는 입장임을 피력했다.

공익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논의는 결국 복지부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권한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공익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어려움의 근간이 탁상행정에 대한 비효율성과 국가기관이 하나의 권한을 쉽게 내려놓지 않으려는 속성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공익법인 행정에도 바로 이 민주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권력의 바른 사용은 법·제도 집행의 정당성을 담보한 채로 효율적인 사회 구성원과 집단 간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한 NPO 관계자는 "가지고 있던 본래의 권한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익위원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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