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섹터와 시민사회 영역의 성장과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 공익위원회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정부와 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적으로 비영리 섹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 관점에서 시민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 난립해 있는 각종 공익법인 관련 제도와 규제들 정리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조직으로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공익위원회가 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막혀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지 미디어SR이 공익법인 활동가들과 시민 공익위원회 설치 TF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손원익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시민공익위원회(공익위)가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질 경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이 공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다. 법인 설립의 허가부터 지원까지 공익위를 거쳐 행정이 일원화된다면 효율성은 크게 제고될 수 있어도 지원 및 규제하는 기관이 생기면 특정 권력에 귀속될 우려가 있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휩싸이게 되면 시민단체 활동 자체가 ‘편향적 이념 정치’로 매도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손원익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디어SR에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차라리 안 생기는 게 낫다”면서 공익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비영리 영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기 시작하면 정치와 연관 없는 공익활동하는 단체들까지도 늘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고 매도돼서 공익활동이 완전히 훼손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시비는 결과적으로 기부금 감소와 더불어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크게 위축하면서 악순환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공익위 추진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임명 주체를 두고 수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임명 주체가 될 경우 각각 국가를 구성하는 권력을 대표하게 된다. 또 대통령과 국회 간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의 수를 두고 권력의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절하게 작동해야 독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어서다.

2017년 8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9명의 위원을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4명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안이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더라도 정부 및 여당 측 추천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공익법인, 시민단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정당 관련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될 위험이 있다.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특정 단체만 추천권을 가지기 어렵고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는 것부터 한계가 있다. 때문에 객관적 대표성을 지녔고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된 국회에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된 것이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경우는 당연히 국회가 관련 단체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해야 하겠지만 실효성에 우려를 보내는 시선이 많다.

국내 공익법인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을 다 해버리면 정파 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위원 중에 현장 전문가를 반드시 과반수로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손 교수는 미디어SR에 “가장 좋은 모델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총리실 산하도 아닌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다”고 전하면서 “여야 동수로 4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제 생각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로) 만약 행정부처에서 1~2명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게 되면 여당과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입법‧사법‧행정 중 어느 국가권력 기관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간 공익위 추진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언급해 왔던 구성이다. 공익위도 이처럼 별도 법을 제정한 뒤 행정부와 분리된 별도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곧 공익위의 안정적인 운영에 직결되고 이는 전문성으로 이어진다. 현재 공익법인은 설립 후 관리‧감독이 필요한 동시에 국내 활성화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국내 공익법인에 대해 기부금 및 예산 관리만큼 활성화와 지원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국내 공익법인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미래 세대는 공익법인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단순히 관리와 감독에 그칠 게 아니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공익위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민간에서 자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야 전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익위와 유사한 역할의 단체로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가 있다. 자선위원회는 6가지 권한을 가지는데 공익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언 또는 지도, 위원회의 권한 또는 목표의 실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부 각료에 대하여 제안, 조언 또는 정보제공(정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공익단체에 대한 감독에만 그 업무가 국한되지 않는다.

호주의 경우에는 '자선 및 비영리단체위원회법'에서 ①비영리 부문에 대한 공공의 신뢰 유지, 보호 및 강화, ②비영리 부문의 견실화, 활성화, 독립 및 혁신을 지원하고 지속 추진, ③호주 비영리 부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의무 감축 추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위 설치 시 관리·감독 외에도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직접 지원, 규제 완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관련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이 관련법 제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손 교수는 미디어SR에 "같은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업무 연속성을 가지고 비영리단체를 관리하면 감독에 그치지 않고 연구하고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통계도 구축하는 등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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