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 보건복지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검역법) 등 코로나3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근거로 든 감염학회 입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 장관에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일곱 차례에 걸쳐 중국 입국 제한 조치를 건의해 왔다. 우리나라는 왜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의학회보다는 감염학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전공의가 모이는 곳이다. 감염학회에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부분 국내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신규 환자를 막는데 방역 역점을 두고 있다. 31번 환자 이후 중국에서 들어온 환자 발생은 한 명도 없었다. 방역대책은 일부 사람들의 요구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 밖에도 박 장관은 중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 정갑윤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며 "하루에 2000명씩 들어와서 전원 격리 수용할 수 없다. 이 바이러스 특성 자체가 (입국시)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감염학회 공식 입장은 달랐다. 추천하지 않았다는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학회 관계자는 26일 오후 미디어SR에 "감염학회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단계부터 권고안을 통해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 방문은 물론 입국 제한을 권고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방역의 목표와 전략을 수정해나가야 한다. 입국 금지 조치는 중국 입국자들의 확진 소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놓은 권고안이다.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감염학회 입장과 관련해 현재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135개국 이상이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차단 국가의 확진자가 없어) 감염원의 유입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중국인 입국 제한을 재차 촉구했다.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 가능성과 관련해 질본이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오늘 검역법이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지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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